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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사업
수의계약이란 계약주체가 계약의 상대방을 입찰(경쟁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출처: 법제처 법령용어사례집)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함이 원칙이지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隨意契約)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구분 | 유형 | 주요내용 |
---|---|---|
2명 이상 견적서 제출 |
금액기준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
1명 견적서 제출 가능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 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뿐인 경우 | |
금액기준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함 여성기업(「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또는 마을기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해야 함) |
|
천재지변 등 |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등
2.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
2명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전자공개수의계약)
1명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