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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사업

기타인증제도

NET/NEP의무구매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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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 2)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신기술로 인증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이하 “인증신기술”이라 한다)을 실증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적용한 제품을 신기술적용제품(이하 “신기술적용제품”이라 한다)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신제품의 인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①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괸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신제품으로 인증할 수 있다.

  • 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

    ① 정부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기 위한 자금 지원과 인증신제품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 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 등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의2)

    ⑧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증신제품을 구매한 공공구매책임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인증신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발생한 공공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인증신제품 의무구매의 비율 등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3조)

    ①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품목(「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인증신제품에 부여된 물품분류 번호 및 제품규격이 같은 품목을 말한다)의 구매액의 100분의 20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