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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사업
녹색인증은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인증 신청 및 접수,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신청된 내용은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평가과정을 거쳐 녹색인증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됩니다.
녹색인증은 녹색기술 인증, 녹색기술제품 확인,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이 있습니다.
녹색기술인증
대상 :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신재생에너지 | 탄소저감 | 첨단수자원 | 그린IT | 그린차량·선박 |
첨단그린주택도시 | 신소재 | 천정생산 | 친환경농식품 | 환경보호 및 보전 |
인증기술 : 100점 만점(기술우수성 60점, 녹색성 40점)으로 70점 이상
녹색기술제품 확인
대상 :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 확인기준 : 녹색기술인증 확인, 제품생산가능여부, 품질 경영, 제품 성능을 모두 만족
녹색기술인증 확인 |
녹색기술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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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생산가능여부 |
공장등의 생산시설 보유 유무 |
품질경영 |
ISO등 품질경영관련 인증의 보유 유무 또는 기타 품질경영관련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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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성능 |
외부기관(또는 자체)의 시험/인증 증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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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사업인증
대상 :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신재생에너지보급확산사업 | 탄소저감플랜트•시스템구축사업 | 첨단수자원개발 처리 관리사업 |
그린IT활용•보급사업 | 그린카•녹색교통수단 및 시스템보급•확산 | 첨단그린주택•도시•기반시설보급•확산 |
청정생산기반구축사업 | 친환경안전농식품지원•공급사업 | 환경보호및보전사업 |
인증기술 : 100점 만점(환경 기대효과 50점, 녹색기술 활용성 30점, 정책 적합성 20점)으로 70점 이상
녹색전문기업 확인
대상 : 전년도 총 매출액에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이 20% 이상인 기업 확인기준 : 아래 항목을 모두 만족
출처 : 녹색인증 (greencerti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