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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사업
공공구매란, 사회적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을 돕기 위한 제도로서 사회적 기업 상품구매를 통해 창출된 이윤은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선순환 구조를 구현합니다.
지원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제품 구매방법 결정(직접구매/간접구매)
직접구매 |
해당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경우 자체구매(직접 발주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활용)할지, |
---|---|
간접구매 |
공공기관이 물품 또는 용역 구매한 사회적기업이 아닌 업체가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기업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도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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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1.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①성능인증(EPC) ②품질인증소프트웨어(GS) ③신제품인증(NEP) ④신기술인증(NET) ⑤우수조달물품
⑥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물품 ⑦구매조건부 R&D 사업을 통해 개발에 성공한 제품(공공부문에 한함)
⑧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제품(공공부문에 한함) ⑨녹색인증 ⑩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⑪산업융합품목
⑫개발선정품 ⑬성과공유 기술과제제품(공공부문에 한함) ⑭ICT융합 품질인증제품 ⑮산업융합 적합성인증제품
⑯우수산업디자인제품 ⑰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 ⑱물산업우수기자재지정제품 ⑲혁신시제품
2. 지원내용
공공기관이 물품구매할 때 물품구매액의 15% 이상을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단, 공공기관의 사업목적상 또는 물품구매의 특성상 그 비율을 15퍼센트 이상으로 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음)
3. 처리절차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정의
공공기관에서 여성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화(’14.1.1시행)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물품, 용역의 경우 각 구매 총액의 5%이상, 공사의 경우 구매총액에서 3%이상 구매하여야 한다.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
구매액 | 비율 | 구매액 | 비율 | 구매액 | 비율 | 구매액 | 비율 | 구매액 | 비율 | |
전체 | 115.5 | 4.8 | 119.2 | 6.0 | 119.9 | 5.8 | 123.4 | 8 | 123.4 | 8.6 |
여성기업 제품 |
5.5 | 7.1 | 6.9 | 9.91 | 10.58 |
여성기업제품 소액수의 계약금액
금액 |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가능 기업 |
관련법률 |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모든 기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
여성기업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