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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사업
신제품 인증 제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 개발제품에 대하여 우수성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5 및 제19조 신제품(NEP)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국내 최초 개발하여 판매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신기술 적용제품
핵심기술이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일 것
품질이 동종제품보다 뛰어나게 우수할 것
같은 품질의 제품이 생산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있는 것
타인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기술적 파급효과가 클 것
수출 증대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