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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사업

기타인증제도

신기술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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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술 (NET: New Excellent Technology)

    인증제도는 국내기업이나 연구기관이 개발한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기술성, 사업성, 성능 및 품질의 우수성을 정부가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 수의계약에 관한 법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의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3호 라목)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6호 라목)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