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본 사이트는 온라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이름/업체명, 연락처, 이메일
-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문의하기)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문의답변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메일 주소 무단 수집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이를 위반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 2에 의거하여 형사 처벌됩니다.
공공조달사업
인증제도는 국내기업이나 연구기관이 개발한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기술성, 사업성, 성능 및 품질의 우수성을 정부가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의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3호 라목)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6호 라목)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